수산자원 불법 포획 계도기간 운영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7.11.15 17:16

해경이 올 연말까지
불법어구를 사용한 수산자원 포획 행위에 대한
집중 홍보와 계도활동에 나섭니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비어업인이 투망이나 호미, 손 등
정해진 도구 외의 것을 사용해
수산자원을 포획할 경우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경은
관련 법령을 알지 못해
적발되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각 수협과 어촌계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 홍보활동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0331 나종훈 R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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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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