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구 차량추락 행정도 책임"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7.11.16 12:48

술을 마신 운전자 부주의로 차량이 바다에 빠졌다면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행정당국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민사2단독 윤현규 부장판사는
지난해 3월 제주시 함덕포구에서 발생한
렌터카 추락사고와 관련해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관리주체인 제주도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며
1억 6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고에서 운전자의 과실이 가장 크지만
사고 지점에서 비슷한 사고가 몇 차례 있어
당국이 사고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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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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