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 적발되자 친동생 행세 20대 징역형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7.11.17 13:02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지난 4월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되자
서명을 위조하며 친동생 행세를 한
24살 현 모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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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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