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을 막기 위해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곶자왈 지역 등 보존이 필요한 곳에는
주거 목적의 주택을 지을 수 없다는 건데요.
김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시 조천읍의 한 곶자왈 지대.
토지주 A씨는 지난해 이곳에 주택을 짓겠다며
제주시에 건축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제주시와 조천읍사무소는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C.G-----------------
신청부지는 도지정기념물 나무들이 자라고 있고
동백동산이 주변에 분포해 있는 등
산림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곳에 개발행위 허가가 이뤄지면,
주변지역의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불허 사유를 밝혔습니다.
--------------X.G-----------------
<브릿지 : 김수연>
"보시는 것처럼 이곳은 산림이 우거진 곶자왈 지대로
개발행위가 일체 제한된 곳입니다."
A씨는 해당토지가 동백동산과의 거리가 멀고
바로 옆 토지에 요양원시설 건축허가가 났던 적이 있다며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올해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법원은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C.G----------------
난개발을 우려해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은 행정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겁니다.
------C.G----------------
법원은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와함께 이번 주택 건축은 2008년 건축허가 된 요양원의 개발내용과 공익성 등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KCTV뉴스 김수연입니다.
김수연 기자
sooyeon@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