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과기단지 학교용지 용도변경 손해배상 기각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7.11.22 11:56

제주지방법원 민사1단독 임대호 부장판사는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 내 학교용지 원 토지주가
해당 용지의 용도변경에 반발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상대로
환매권을 주장하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임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용도변경으로 단지내 학교용지 비율이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다른 형태의 교육기관을 설립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기자사진
나종훈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