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못받았다고 명예훼손 20대 선고유예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7.11.24 12:44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재원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일하는 태권도장에서
8개월동안 월급을 받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SNS에 도장 관장의 실명을 공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1살 고 모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강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정당한 사유없이
급여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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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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