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식당에서 13살 이하 아동의
이용을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며
제주시내 모 식당 사업주에게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김 모씨는 지난해 9월, 9살 자녀 등 가족과 함께
제주시내 모 이탈리아 음식점을 방문했지만
식당 측이 13살 이하 아동은 이용할 수 없다며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인권위는
무례한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이용자들도 있겠지만,
식당 이용을 전면 배제하는 것은
일부의 사례를 객관적, 합리적 이유 없이
일반화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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