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노 키즈' 식당은 아동 차별"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7.11.24 17:31

국가인권위원회가
식당에서 13살 이하 아동의
이용을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며
제주시내 모 식당 사업주에게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김 모씨는 지난해 9월, 9살 자녀 등 가족과 함께
제주시내 모 이탈리아 음식점을 방문했지만
식당 측이 13살 이하 아동은 이용할 수 없다며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인권위는
무례한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이용자들도 있겠지만,
식당 이용을 전면 배제하는 것은
일부의 사례를 객관적, 합리적 이유 없이
일반화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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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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