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는' 교실, 어린이집으로 활용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17.11.25 10:46

앞으로 학생 수 감소로 수업에 이용되지 않는 초등학교 교실은
어린이집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초등학교의 남는 교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용도를 변경해 활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12월 국회 본회의를 거치면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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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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