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의무 평가제도 전면 확대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17.11.25 10:52

앞으로 모든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평가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정부는 현재 임의사항인 어린이집 평가제도를
모든 어린이집이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는 의무사항으로
바꾼다고 밝혔습니다.

또 평가인증과정에서 아동학대나 성범죄가 발생한 어린이집은 최하위등급으로 강등됩니다.

어린이집의 위법행위를 고발한 공익신고자에게 포상금도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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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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