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내년 1월까지
야생동물 수렵 기간이 운영되면서
합법적인 수렵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불법 밀렵 도구가
산과 들에 마구잡이로 설치돼 있어
야생동물은 물론,
사람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조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서리 목장.
한 농민이 어른 키 높이의 갈대밭을 해치고
취재진을 목장 안쪽으로 안내합니다.
창애라고 불리는 철재 덫이 놓여있던 곳입니다.
< 강상오 / 대정읍 보성리 >
소 찾으러 가다가 보니까 꿩이 있더라고. 꿩이 창애에 목이 걸려서 있더라고 여기에...
덫이 작동하면 철과 철이 맞닿으며
동물을 잡게 되는데,
이번에 발견된 건 제주에서 보기 힘든 유형입니다.
<스탠드업>
"이처럼 야생동물을 잡기 위해 설치해 놓은 덫은
행정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모두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문제는 이달부터 시작된 수렵철을 맞아
불법 밀렵도구가 기승을 부린다는 점입니다.
먹이를 찾아 낮은 지대에서 활동하는
야생동물을 노리는 건데,
동물만 아니라 사람도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주에서도
한 주민이 산책길을 걷다가 창애를 밟아
크게 다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 김정훈 / 야생생물관리협회 제주도지부 사무국장 >
창애 같은 경우 노루 다리 등을 노리고 설치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밟으면 다리 쪽에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올 들어 제주에서 수거한 밀렵도구는
창애와 올무 등 70여 개.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지만
대부분 설치만 해놓고 자리를 비우기 때문에
누가 설치했는지 적발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 허창훈 / 제주도 환경자산물관리과 >
특별 단속, 기관별 합동 단속을 수시로 나갈 예정이고 불법 엽구는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수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불법도구를 이용한 마구잡이 밀렵으로
야생동물은 물론,
사람들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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