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선에 선원 탑승' 예인선 선장 적발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17.11.26 15:07

제주해양경찰서는
어제 오전 11시 30분쯤
골재 운반선인 2천 200톤급 부선에
선원을 승선시킨 채 제주항으로 입항하려던
부산선적 예인선 선장인 53살 고 모 씨를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습니다.

선박안전법상
골재운반선 부선에는 선원을 태울 수 없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화면제공 : 제주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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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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