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1년까지 감귤의 10%를 신품종으로
대체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감귤의 경쟁력 강화와
로열티 문제 해소를 위해서인데요.
하지만 농가 보급 촉진을 위한 방안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 pip in ####
현재 국내 기술로 개발된 감귤 품종 재배 면적은 전체의 1.9%
묘목 자급률은 5.7%에 머물고 있습니다.
#### pip out ####
나머지는 모두 외국에서 들여온 품종입니다.
특히 한라봉이나 천혜향 등 인기가 좋은 만감류 대부분은 일본 품종입니다.
일본은 품종보호제에 따라 지난 2014년 제주도내 재배현황 등 실사작업을 마치고
올해 미하야와 아수미 품종에 대한 국내 출원을 시작했습니다.
지적재산권 보호 차원의 로열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부분입니다.
이에따라 2021년까지 국내에서 재배되는 감귤의 10%를 신품종으로 대체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GSP 즉 골든 시드 프로젝트 2단계 사업입니다.
하지만 신품종 개발에 따른 농가 보급률 향상이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품종 갱신을 하고 소득을 얻으려면
3년에서 5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감귤연구소가 재작년까지 15개 품종을 출원했지만 농가 보급률은
낮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녹취:송관정 제주대학교 교수>
"신품종을 심었을때 농가가 소득이 너무 늦게 이뤄지기 때문에 농가 부담으로 작용하는데 이런 부분을 좀 더 당길수 있을까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최종 품종 선발이나 등록 단계에서부터 농가를 참여 시키는 등
조기 보급을 위한 다양한 전략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 새로 개발된 우수 품종에 대해서는
실시권 즉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등
차별화 전략도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녹취: 송관정 제주대학교 교수> ### 자막 change ###
"국가에서 육성한 품종들은 어느 지역이라든가 어느 묘목업체에다 전용 실시권을 줄 수 없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다 상용 실시권을 가지고 있으면 이쪽에도 재배하다 좋다고 그러면 저쪽에도 재배하고, 제주도 생산하고 전라도도 생산하고, 경상도도 생산하고 이러면 출하의 일관성이, 통제가 어렵기 때문에..."
품종보호제에 따른 로열티 부담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제주형 감귤 품종 개발과 농가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 개발이 필요해 보입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