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은 오늘(27일)
제주 차귀도 남서쪽 약 64km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로
중국 유망어선 3척을 나포했습니다.
나포된 어선들은
규격보다 촘촘한 그물을 사용해
어린 조기 등 어획물 약 3톤을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수부는 이들 어선에 대해
30일 동안 조업을 금지하는 행정처분을 내리는 한편
관련 절차에 따라 사법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자료화면>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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