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 3월 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신의 내연남의 불륜을 입증하기 위해
녹음기를 몰래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4살 이 모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하고
이에 대한 형을 2년동안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또,
지난해 9월말쯤 공공장소에서
자신의 내연남 아내에게
'남편관리를 똑바로 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2살 박 모 피고인에 대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되 이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