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종합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7.11.29 13:09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 3월 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신의 내연남의 불륜을 입증하기 위해
녹음기를 몰래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4살 이 모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하고
이에 대한 형을 2년동안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또,
지난해 9월말쯤 공공장소에서
자신의 내연남 아내에게
'남편관리를 똑바로 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2살 박 모 피고인에 대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되 이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기자사진
나종훈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