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지훈련비 횡령 등
제주시 생활체육회 비리에 연루됐던
공무원과 가맹단체 감독 등 4명이 기소됐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004년부터 2013년 사이
제주시 생활체육회 가맹단체의
출전비와 훈련비 등을 지원하면서
예산을 부풀려 일부 금액을 횡령하는 등의 혐의로
현직 5급 공무원 55살 강 모씨와
공무직 42살 강 모씨 등 2명과
가맹단체 감독 2명등 모두 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한편, 당시 시장 등 결재라인에 있던 공무원들은
범행을 공모하거나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돼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