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고 이민호군의 사망사고를 계기로
안전한 현장실습을 위한
국가 단위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오늘(30일)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현장실습 업무를 학교가 떠맡는 상황에서는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이 규정하는대로
현장실습 산업체 선정과 지도 감독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정 협의회장도
학교를 평가하는 취업 성과주의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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