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허위 난민신청 일당 실형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7.12.01 17:01

난민 신청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불법체류자들의 허위 난민신청을 도운
알선책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부터 1년여 동안
중국인 불법체류자들로부터 수 백만원 씩 받고
허위 난민신청을 대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7살 김 모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이를 도와준 전직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38살 임 모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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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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