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은
어제(3일)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인
제주도 남서쪽 148km 해상에 불법 설치된
중국의 범장망 어구 1톤을 적발해 강제철거했다고 밝혔습니다.
범장망 조업은
초대형 그물과 조류의 힘을 이용해 물고기를 싹쓸이하는 방식으로
한국과 중국정부는
자신의 EEZ내에 설치된 불법 설치된
범장망 어구에 대해서는 철거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화면제공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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