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민호군외에도
특성화 현장실습생을 대상으로
근로법을 위반한 업체가 더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이 오늘(4일),
특성화고 현장실습 실태에 대한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실습업체 가운데 4군데가
규정 시간보다 많은 초과 근무를 시키거나
휴일근무를 시키면서
이에 대한 대체 휴일을 보장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업체 가운데 2군데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점검을 의뢰했습니다.
한편 이번 현장실습 과정에서 학교로 복교한 학생은
모두 73명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