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구입하면서 세금만 감면받고
제용도 대로 사용하지 않은 농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제주시는 올 들어 지난달까지
부동산 취득세 감면을 받은
농업법인과 자경농민, 귀농인 등을 대상으로 사후조사를 벌여
모두 18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11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농업법인이 농지목적으로 구입한 토지에
건물을 짓는 등 위반사례가 모두 11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제주시는
감면 유예기간 중 추징 대상이 될 경우
30일 안에 자진신고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