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건설업자 벌금폭탄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7.12.04 13:11

수십억 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온
도내 건설업체 대표에게
10억 원대 벌금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제갈창 부장판사는
2015년 8월부터 2년여 동안 수십차례에 걸쳐
75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내 건설업자 37살 서 모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함께
벌금 11억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서 씨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또다른 두개 건설업체에
각각 벌금 2억 원과 1억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가가치세 감면을 목적으로 했던게 명백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기자사진
나종훈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