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온
도내 건설업체 대표에게
10억 원대 벌금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제갈창 부장판사는
2015년 8월부터 2년여 동안 수십차례에 걸쳐
75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내 건설업자 37살 서 모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함께
벌금 11억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서 씨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또다른 두개 건설업체에
각각 벌금 2억 원과 1억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가가치세 감면을 목적으로 했던게 명백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