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생 '인권 외면'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17.12.04 14:33
현장실습 도중 사망한 고 이민호군의 사건을 계기로
현장 실습생들의 안전과 인권 문제가 다시한번 주목받고 있는데요.

정해진 근무 시간을 넘겨 일을 시키거나 휴일을 보장하지 않는 등
실습생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업체들이 추가로 적발됐습니다.

이정훈기자가 보도합니다.
고 이민호군의 사망사고를 계기로 교육당국이
현장실습 실태 1차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현장실습 도중 부당한 대우를 받는 실습생은
더 있었습니다.

한 관광업체는 실습생에게 정해진 근무 시간을 초과해 일을 시켰고
휴일 근무를 시키면서도 대체 휴일을 보장하지 않은 곳도 있었습니다.

[녹취 윤태건 / 제주도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장 ]
"초과근무는 협의해서 1시간 이내에만 하도록 됐는데 1시간을 초과한 업체들입니다. 이 부분은 고용노동부에 고발, 시정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교육당국은 이 가운데 2군데 업체에 대해서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을 검토중입니다.

또 1차 조사 결과 현장실습이 전공과 무관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실습도중 학교로 되돌아온 학생 70여 명 중 30%가량은
업부 부적응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녹취 윤태건 / 제주도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장 ]
" 학생들이 희망하는 업체를 고르지 못한 경우도 있고 막상 취업을 해야 돼서 갔는데 업체의 성격이나 근무 조건, 또는 직접 부딪혀보니까 어렵다고 느껴서 나온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





한편 사건 진상 규명을 이유로 미뤄져온 고 이민호군의 장례식은
오는 6일 모교에서 '교육청장'으로 치러집니다.

교육당국은 이군의 장례식은 교육청 차원에서 최고의 예우를 갖춘다는 의미에서 교육청장으로 치루기로 유족측과 합의했다고 밝습니다.

이에 딸라 이석문 제주교육감이 장례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되고
이군의 시신은 화장돼 양지공원에 안치될 예정입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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