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절도·방화 20대 징역형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7.12.05 11:06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제갈창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부터 6개월여 동안
제주시내 곳곳을 돌며 수 차례 절도를 일삼은데 이어,

지난 6월에는 제주시내 모 숙박업소에 방화를 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4살 김 모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과 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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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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