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40대 징역형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7.12.06 11:59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지난 1월 별다른 이유 없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4살 양 모 피고인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황 판사는 판결문에서
폭행정도는 심하지 않았지만
별다른 이유 없이 반복해서
폭력을 휘두른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기자사진
나종훈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