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학생 성추행 헬스 트레이너 징역형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7.12.07 13:44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제갈창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자신이 일하는 헬스장에서
10대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살 박 모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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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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