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역사공원 토지수용 취소소송 항소 기각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7.12.08 08:28

제주신화역사공원 부지의 원 토지주들이
토지 강제수용에 반발해 제주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는
서귀포시 안덕면 토지주 7명이
제주도와 제주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낸
수용 재결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신화역사공원이 도민에 대한 접근가능성과
이용가능성을 일부 제한할 수 있지만
유원지 본질을 훼손하지는 않는다며 기각 이류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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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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