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자치경찰단 축산환경특별수사반은
가축분뇨 불법배출 관련 추가수사를 통해
양돈농가 대표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에서 농장을 운영하는 64살 김 모 씨는
2013년부터 최근까지 저장조에 구멍을 고의로 뚫어 분뇨
2천 400여 톤을 공공수역에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정읍 일과리 농장 대표인 62살 강 모 씨도
지난 5년간 저장조에 주름관을 연결해 땅속에 매립한 후
가축분뇨 4천 800여 톤을 불법배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치경찰은 이외에도 양돈농가 대표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한편,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지금까지 대정과 한림지역 30개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
11개 농가에 15명을 형사입건하고,
돼지사체를 불법으로 처리하거나 사육두수를 거짓 신고한
6개 농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김수연 기자
sooyeon@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