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양돈분뇨를 무단배출해온 양돈농가가 적발됐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양돈장 가운데는
병에 걸려 죽은 돼지 수십마리를
그냥 매몰한 곳도 있었습니다.
김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시 한림읍의 한 양돈장.
분뇨 저장조 옆에 큰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물을 부어보니 구멍 사이로 줄줄 흐릅니다.
저장조 위에는 방수포와 콘크리트로 덮은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분뇨가 땅위로 역류하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겁니다.
이곳 A농장주인 64살 김 모 여인은 이같은 수법으로
지난 5년동안 가축분뇨 2천 400톤을 무단배출했습니다.
2003년 저장조가 지어진 것을 감안하면
실제 무단배출된 양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자치경찰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정읍 일과리의 또다른 농가는 상황이 더욱 심각합니다.
저장조 구석에 직경 30cm에 달하는 커다란 주름관이
매립돼 있습니다.
길이 1.4미터의 주름관을 통해
4천 800톤에 달하는 가축분뇨가 모두 땅속으로 흘렀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양돈장 바로 옆 공터를 파봤더니 돼지사체 수십마리가 나왔습니다.
지난 2015년 유행성설사병에 걸린 돼지들이 폐사하자
이곳에 그대로 묻어 썩힌 겁니다.
양돈장에서 돼지가 폐사하면 사체처리기나 처리업체를 거쳐야 하지만, 이 농장은 전염병에 걸린 돼지들을 땅속에 마구잡이로 묻었습니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이곳 B농장 대표 62살 강모 씨와 A농장 김 모 여인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밖에도 또다른 농장 대표 등 6명에 대해서도
비슷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자치경찰은 그동안 대정,한림 지역 30개 양돈농가를 수사해
11개 농가 15명을 형사입건하고,
사육두수를 거짓신고하거나 돼지사체를 임의로 처리한 6개 농가에는 행정처분 조치를 내렸습니다.
자치경찰은 이와함께
도내 49개 의심농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터뷰 : 고정근/제주도자치경찰단 특별수사반장>
"이번 기회로 양돈농가가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49개 의심농가를 비롯해서 도내 전 296개 전체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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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2차 정밀조사를 면밀히 진행해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불법배출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해 나가겠습니다. "
특히, 농가마다 악취의 주요 원인이 되는 돼지사체 불법처리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보고 관련 조사도 함께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KCTV뉴스 김수연입니다.
김수연 기자
sooyeon@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