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무단배출하고
전염병에 걸린 돼지 사체를 땅에 묻은
양돈업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어제(8일) 대정읍과 한림읍 양돈농가 대표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대정읍 일과리 양돈농가는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한림읍 1개 농가에 대한 구속 여부는 내일 나올 예정입니다.
이들은 지난 5년간 가축분뇨 수천톤을 무단배출하고
돼지 사체를 무단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수연 기자
sooyeon@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