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자 징역형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7.12.11 13:01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지난 2013년 6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서귀포시내 모처에 사무실을 차려두고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6살 강 모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범행을 도운 또 다른 강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황 판사는 또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공급하는 등
도박사이트의 운영을 도운 일당에게는
벌금 600만 원씩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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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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