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집에 몰래카메라 30대 실형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7.12.13 11:11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지난 2015년 8월 친구 집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지난 2년여 동안 모두 14차례에 걸쳐
몰래카메라 촬영을 한 39살 문 모 피고인에 대해
징역 2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습니다.

황 판사는
범행이 오랜기간 이뤄졌고,
촬영 대상과 방법,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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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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