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전직 도의원 징역형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7.12.14 11:19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전직 제주도의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제갈창 부장판사는
지난해 모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상수도관 허가 민원을 해결주겠다며
6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전직 도의원 61살 소 모 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피해금액 6천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기자사진
나종훈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