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구상권 취하' 법원 조정안 확정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7.12.14 17:12

강정마을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한
34억5천만 원의 구상권 청구 소송이
법원의 강제조정안에 따라 내일(15일) 취하될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4부가 제시한
결정조서의 이의 신청 기한이
오늘(14일) 자정으로 만료됨에 따라
정부측에 별다른 이의가 없을 경우
구상권 청구와 관련한 법원의 조정안은 내일부터
확정판결 효력을 갖습니다.

법원이 내놓은 조정안에는
원고가 구상권 청구 소송을 모두 취하하고
원고와 피고가 강정 마을의 공동체 회복과
화합, 상생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12일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법원의 강제조정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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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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