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딸 성폭행 인면수심 중형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7.12.15 12:36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제갈창 부장판사는
지난 7월 잠을 자고 있던 19살 자신의 딸을 성폭행 한
50살 오 모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친 딸인
피해자를 보호해야할 지위에 있음에도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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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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