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한
34억5천만 원의 구상권 청구 소송이
1년 9개월만에 모두 해결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오늘(15일)자로
그동안 제주민군복합항 구상금 소송에 대한
강제조정 결과를 확정했습니다.
법원이 내놓은 조정안에는
원고가 구상권 청구 소송을 모두 취하하고
원고와 피고가 강정 마을의 공동체 회복과
화합, 상생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2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구상권 소송을 철회하는 내용의
법원 중재안을 수용하겠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