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남성 징역 25년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7.12.18 13:12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제갈창 부장판사는
지난 9월 제주시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딸 부양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살 이 모 피고인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오랫동안 이어져 온 갈등이
범행의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이 청구했던 보호관찰명령은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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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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