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찬양했다는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했던 남성이
세상을 떠난지 21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지난 1982년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 유죄 판결을 받았던
故 유 모 피고인의 유족이 청구한 국가보안법 재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신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당시 북한을 찬양했다는 피고인 발언에 대한 재판 증거들은
경찰의 적법하지 않은 수사절차에 의해 수집돼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