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이라고도 하는 연말정산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도 달라지는 내용들이 많은데요.
돈을 조금이라도 더 돌려받기 위해
어떤 부분을 꼼꼼히 챙겨야 하는지
김수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세지지원이 확대됩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을 사용한 금액은 소득공제율이
종전 30%에서 40%로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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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입양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됐습니다.
지금까진 한 아이당 30만 원의 세제혜택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둘째 자녀의 경우 50만 원, 셋째 이상의 자녀는 7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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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에 대한 지원도 확대돼 다른 의료비 보다 높은 2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난임시술비는 다른 의료비와 별도로 구분돼 나오지 않는 만큼
영수증을 따로 챙겨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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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용액에 대한 공제는 앞으로 급여수준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올해부터는 총 급여액이 1억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공제 한도가 3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축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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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맞벌이 부부는
소득이 적은 쪽의 신용카드 사용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뷰 :김용재/공인회계사>
"일단 신용카드 세액공제는 한도가 있어요. 총 급여액의 25% 초과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되거든요. 총 급여가 낮은 분들은 25% 초과분 금액이 낮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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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액이 300만 원인데 한도액 내에서 훨씬 적용받을 여지가 많습니다."
또 달라진 점은 올해부터 중고차 구입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교육비 지원도 확대돼
수학여행 등 체험학습비나
학자금 대출을 갚은 경우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보험료, 의료비 등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공제 증빙서류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밖의 절세 팁과 유의사항도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KCTV뉴스 김수연입니다.
김수연 기자
sooyeon@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