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 종묘 실적 부풀린 납품업자 벌금형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7.12.22 17:21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전복과 홍해삼 등 수산 종묘를
수협에 납품하면서 마릿수를 속이는 등 실적을 부풀리며
2천여 만 원을 가로챈 48살 김 모 피고인에게
벌금 1천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한 판사는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금액이 크지만
피해를 입은 수협에 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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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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