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각 추락사 제주도 책임 없어"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7.12.26 14:44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 서현석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새벽 제주시 일도동 북성교에서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사고로 숨진 김 모씨의 부모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1억4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52%였던 만큼
교각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기자사진
나종훈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