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상으로 폐차된 차량이
버젓이 수년동안 보관해온 폐차 업자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폐차를 한 뒤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적이 드문 곳에 위치한 쪽파 밭.
그런데 쪽파는 보이지도 않고
번호판이 떼어진 차량 수십대가
빼곡히 세워져 있습니다.
모두 말소 등록 처리가
완료된 차량입니다.
한 폐차 업체 대표가
서류상으론 폐차 등록을 해놓고,
실제로는 폐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브릿지 : 문수희 기자>
"해당 업주는 폐차 의뢰를 받은 차량을 자신이 소유한 땅에 이처럼 몇 년간 보관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폐차업체 대표 60살 김 모 씨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차주로부터 폐차 의뢰를 받고
한달내에 서류만 행정에 제출하면
별다른 확인 절차없이
차량이 말소처리가 된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철값이 오르면 팔 목적으로
차량을 따로 보관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인터뷰 : 강성윤 제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장 >
"사업장이 아닌 곳에 폐차 의뢰받은 차량을 보관..."
또한 경찰은 행정기관에
김 씨가 처리하지 않은 차량 60여 대를
폐차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폐차가 된 뒤
이를 증명하는 자료 제출을 통보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