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교육부의 교장공모제 확대 방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장자격증 미소지자가 응모할 수 있는 학교 비율 제한을 폐지하는 교육부의 교장공모제 개선 방안이
교육 자치와
학교 민주주의 실현의 마중물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혁신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교장 임용을 통해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교육경력 15년 이상 교원이면 응모 가능한 학교를
지금까진 15% 이내로 제한했지만
이 규정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