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수술 후 눈 실명' 손해배상 청구 기각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7.12.27 11:30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 서현석 부장판사는
지난 2009년부터 2010년 1월 사이 제주시내 모 종합병원에서
여러차례의 뇌혈관질환 수술을 받은 이후
후유증으로 양쪽 눈이 실명됐다며
환자측이
해당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의료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측에서 의료 과실이 있었다고 평가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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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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