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원이 넘는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재산을 숨겼던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대환 부장판사는
지난 2015년 4월 채무에 따른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본인 소유의 토지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차액을 지인계좌로 송금해 은닉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2살 방 모 피고인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방 모 피고인에게 허위 차용증서를 작성해주는 등
범행을 도운 49살 박 모 피고인에 대해서는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