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골프장에서만 적용되던
개별소비세 감면이 내년부터 폐지됩니다.
가격경쟁력 약화로
도내 골프업계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술년 새해부터
제주도내 골프장 입장객들도 100% 개별소비세를 내야합니다.
도내 골프장에 적용돼 온 개별소비세 감면 기한이
2017년 12월을 끝으로 종료됐기 때문입니다.
이에따라 한 사람에 5천원만 부과되던 개별소비세는
2만4천원 수준으로 크게 오릅니다.
그만큼 그린피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가격 경쟁력은 사실상 사라지게 됐습니다.
골프업계는 이로인해 입장객 20~30%가 줄어들 것 같다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인터뷰:김문오 00골프장 영업총괄팀장>
"육지 골프장에 적용하고 있는 개별소비세가 2만4천120원입니다. 그 부분을 제주도에서도 적용하게 되면 육지 골프객들이 굳이 제주를 찾는 효과가 없다는 거죠."
골프산업이 감귤산업 다음으로 비중이 큰 특성상 제주경제에 타격도 우려됩니다.
숙박과 음식, 렌터카 등 연관 산업에도 여파가 예상됩니다.
<브릿지:최형석 기자>
제주도내 골프장에 대한 과세특례제도는
지난 2002년 동남아 골프 관광 등 외화유출을 막기위해 처음 도입됐습니다.
이후 2-3년 마다 법 개정을 통해 연장돼 왔습니다.
최근 2년 동안은 면제는 아니지만 개별소비세 75%가 감면돼 왔습니다.
제주도는 감면기한 종료를 앞두고
골프장 개별소비세 부과와 징수 권한 이양을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포함해 추진해 왔지만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강창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입니다.
개정안에는 개별소비세 감면 기한을 2022년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1월 중 원포인트 국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다른 자치단체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장담하기 어려워
골프업계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