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위협 여성 성폭행 '중형'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01.03 12:51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 제갈창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제주시내 한 가정집에 들어가 흉기로 위협한 뒤
3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1살 김 모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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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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