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없이 교육청 차원서 실습비 제공"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18.01.04 12:29

특성화고 현장실습 참여 학생 신분을
'근로자'가 아닌 '학생'으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오늘(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성화고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월급을 받을 경우 근로자로 인식되는 만큼
아예 받지 않도록 하고
대신 교육청 차원에서
실습생 1명당
하루 1만원의 교통비 등 실습비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 현장실습 산업체 안전인증제 도입을 추진하고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에
청소년 근로감독관 신설 등을 요청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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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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