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스타로 유명한 그룹 JYJ의 김준수 씨가
제주에서 호텔을 운영하면서 빚어졌던
건설사와의 대여금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 서현석 부장판사는
도내 모 건설사가 공사대금의 일부가 지급되지 않았다며
김준수 씨를 상대로 제기했던
18억 7천여 만 원 상당의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김 씨 측이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지체보상금을 적용했다고 주장했지만
건물의 주요 구조부분이 약정된대로 시공돼
사회통념상 건물로서 완성 단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 김 씨측은 즉각 항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