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없애면 현장실습 개선?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18.01.0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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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이
현장 실습생들은 임금을 받지 않도록 유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학생이 임금을 받으면 근로자가 된다는 논리인데,
근로 처우 개선에 앞장서야할 교육청이 되레
근로조건을 악화시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정훈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교육청이 특성화고 현장실습 제도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현장실습 업체의 근로 여건이 안전한지 인증제를 도입하고
고용노동부에 청소년 근로감독관 제도 신설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학습 위주의 현장 실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실습생 신분을
'근로자'에서 '학생'으로 명확히 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현장실습에서 학생과 업체간 이뤄졌던 근로계약서 작성도 폐지할 방침입니다.

[녹취 윤태건 / 제주도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장]
"보수를 받음으로 인해서 근로자로 전락할 염려가 있어서 예를 들어 산업체에 보수를 주었기 때문에 실습생이 아닌 근로자로 인식하지 말아달라는 조건을 달고자 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장실습 학생들에게 업체가 제공했던 임금 대신 도교육청 차원에서
교통비와 중식비로 하루 수당으로 만원 가량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개선안을 두고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정작 사고 요인으로 지목되는 부실한 근로감독에 대한 개선책이라기보다는 실습생 처우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실습 기간 노동력을 제공해 받던 임금을 받을 수 없게되면서
현장실습 참여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녹취 A 특성화고 관계자]
"실습생으로 가도 마찬가지죠. (부실 근로감독이) 방치된 상태에서 하면 이런 사고는 또 발생할 수 있는 거죠. 환경이 그러면.."

[녹취 B 특성화고 관계자]
"아르바이트가 낫죠. 그러면 결국 기업체나 회사에는 (현장실습을) 아무도 가지 않겠죠."


논란이 커지자 교육당국은 최종 입장은 아니라며 한발 물러섰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개선안 발표로
한동안 특성화고 학생들의 현장실습 지도에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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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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