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매립 거부 행정소송 '각하'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01.05 11:56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김진영 부장판사는
모 건설업체가
한림읍 해안지역 공유수면을 매립해
상업지구를 짓겠다는 계획이 거부되자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매립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권한은
제주도에 있는 만큼
행정시를 상대로 제기한 이 소송은 부적합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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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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